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낙성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또한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 함은 수출업자의 판매신청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낙성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또한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 함은 수출업자의 판매신청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체결되면 무역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신용장 등을 수출자 앞으로 발행하고 신용장 등을 수취한 수출자는 동 신용장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수출물품을 계약조건 및 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입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수출승인 등 수출이행 절차를 진행하여
1. 무역계약의 정의
일반적으로 무역계약란 서로 다른 국가영역 내에 영업소를 둔 매매당사자에 의해 체결된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1]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의 개념
물품매매계약(a contract of sale of goods)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도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가 매수인 또는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
계약의 개념은 계약에 관한 본질적 개념과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가 중심이며,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으로 계약의 대상이 물품(goods)이며 계약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지를 갖고 체결되는 계약이다.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말한다. 이를 매도인측, 즉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출계약(export contract)이 되고, 매수인측,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계약(import)가 된다. 무역계약은 매매개약(sales contract)이다. 매매계약은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간에 체결
계약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적용범위를 상이한 국가 영역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계약당사자 간에 물품의 매매를 위하여 체결되는 법률적 구속을 가지는 합의로 표현하였다. 관련하여 청약(offer)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
체결된 법률상의 강제 가능한 합의로서 무역계약은(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de contract)은 국경이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이 약정된 물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의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무역계